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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허가기간 30년으로 늘리고 이격거리 완화 추진[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시행의 문제로 꼽히는 허가기간(8년)을 30년으로 대폭 늘리고, 농민들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영농형태양광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왕진 의원 등 14인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현재 우리 농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가 소득 불안정, 도농 간 소득 격차,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